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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흑백사진을 주민등록증용 사진으로 사용가능한지

  • 작성일 :2018-11-28
  • 조회수 :1492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등록증 사진을 흑백으로 촬영하여 사용 가능할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민등록증 사진을 흑백으로 촬영하여 사용 가능할까요?

ㅁ 답변내용
흑백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증용 사진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