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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환경분쟁 원인재정

  • 작성일 :2019-10-31
  • 조회수 :107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 내용
-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내용
-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결정, 당사자 간 자발적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원인재정 제도입니다.

 ※ 이의 해결을 위해 현행재정(인과관계판단+배상액결정)에 원인재정(인과관계만 판단) 추가 도입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온라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클릭 시 이동

우편 및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72

팩스

044-201-7970

문의처

044-201-7969, 7999

 

신청대상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피해사실 및 예상피해사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6개월 이내

수수료

신청인 수 X 20,000


진행방법 및 효력

구분

방법

효력

책임재정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재정문 송달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 없을 시 재판상 화해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피해 인과관계 여부 결정

당사자 간 합의, 소 제기, 조정 시
판단 근거


해당 자료는 2019.10.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