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오후6시가 다 되어갈 쯤 중년의 여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원인은 남편의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민원인이 외동딸이기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싶으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금융재산도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리고 부동산관련 재산조회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02-2100-3894)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금융재산조회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곧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다고 하니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으며 더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란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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