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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내 집 장만의 꿈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9664
  • 작성자 :관리자

내 집 장만의 꿈

 

민원인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세생활에 종지부를 찍는구나...’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들뜬 마음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전세계약만료에 맞추어 본인의 진짜 집을 가지게 되어 이사만을 앞두고 있던 어느날,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전세로 살 고 있던 집에 대해 하자가 발생되었을지도 모르니 수리비의 명목으로 전세금중 일부인 300만원을 제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 이였습니다.

만약 집에 하자가 없을 경우 나중에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니... 어느 누가 들어도 분통 터질 일이 아니겠냐며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도 장만하고, 좋은 일인데 이사도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민원인 말씀대로 계약금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집주인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어쩔 줄 몰라 하시는 민원인에게, 먼저 대처하셔야 할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과 신속한 답변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담당자님께 전달하여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민원인과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 하자보수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청구 소송" 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해결방안이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문의할 곳이 없어 애타하던 민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110번의 매력-이런 게 아닌가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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