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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2015-08-10
  • 조회수 : 11180
  • 작성자 :관리자

핵가족화, 독거노인의 증가 등에 따라 서울 경기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자 4명 중 1명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애완동물을 이제는 가족구성원의 의미를 담아 반려동물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반려동물의 죽음은 키우는 사람에게는 ‘고작 동물의 죽음일 뿐’이라고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2015년 어느 날 동물병원 오진에 대해서 문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의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받아 민원인께 안타깝지만 관할 병원을 상대로 민사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 전달하여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조취 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민원인께서 흔쾌히 응하시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길 요청 드리니 키우던 강아지가 교배 후 45일경에 찾아간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 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내를 받았으나 3일 후에는 오진으로 인해 유산이 되었으며 2주 동안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에서는 초록색 썩은 양수가 보이고 아기집과 흡수되지 못 한 뼈의 잔재들의 보이는데 다시 검사한 병원에서는 같은 수의사지만 전 수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라고 해요. 처음 병원에 연락하기 전에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위자료를 받거나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슬퍼하시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단순히 의료사고라고 볼 게 아니라 해당 병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물병원 지도 관련으로 방역총괄과에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인과 상담가능한지 묻고 3자 통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처리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께 연락을 드리니 한결 밝아진 음성으로 담당자를 통해 긴 시간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 오진을 한 동물병원에 가서 떨지 않고 차분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며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상담으로 안내하였던 상담사인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어 다소 낯부끄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였던 저를 이해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였습니다.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성심껏 안내 도와드릴 것이며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같이 공감하고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해결책을 더 빨리 찾기 위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110번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를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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