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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세림이 법'을 아십니까?

  • 작성일 : 2015-08-17
  • 조회수 : 11032
  • 작성자 :관리자

자녀가 있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민원인의 아이가 우산을 가지러 학교에 가기 위해 학원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내려달라고 하여 운전기사가 내려 줬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학원차 운전기사는 아이가 다친 것을 보고도 그냥 갔다고 하였습니다.
학부모가 내려달라는 곳에 내려주지도 않았고, 집 앞에 아이를 내려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왜 집 앞에서 내려주지 않았냐고 학원측에 물었더니 학원측에서는 오히려 뭘 우리가 잘못했냐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해당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일명 ‘세림이법’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서 110번으로 전화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세림이법’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자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는 법으로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하는 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을 통해 ‘세림이법’을 알게 된 저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하차한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책임지지 못한 학원측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민원인이 법적인 상담을 받으 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은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확인해 봤더니 제정이 된 거지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경찰청 담당자도 ‘세림이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110번 상담사로 상담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고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민원 역시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세림이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직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민원인을 통해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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