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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간병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5-11-10
  • 조회수 : 25479
  • 작성자 :관리자

사무실 열린 창문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라고 하시며 울먹이는 듯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잘 듣고 있어야겠다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원인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몇 해 전부터 할머니 한 분과 동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던 중 할머니는 폐암에 걸렸고 민원인은 생활비는 물론, 치료비까지내며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민원인이 장례까지
치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장제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받고자 보건소로 문의를 하니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으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류상 확인이 안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으로 토로하시다가, 십여 년을 함께 살던 분에 대한 그리움인지,
그동안의 많은 서러움이 있으셨는지, 잠시 지난날을 회상하시듯 한숨을 내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민원인에게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민원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민원인은 큰 욕심 없다며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보호자로 인정하여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내용 전달하여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민원인은 그제야 조금은 밝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시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에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물론 당장 동거인이 가족으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알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 다양한 계층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보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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