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친일파 재산 환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작성일 : 2016-01-19
  • 조회수 : 25782
  • 작성자 :관리자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12월이 되어 스산한 겨울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도 별 탈 없이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원인들을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있던 중 한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로하신 듯 중후한 음성의 민원인은 인입되자마자
“친일파의 재산 환수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되는 건가요?라며 문의를 하셨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라 민원인께 양해를 구한 뒤 재빨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년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친일재산조사 위원회가 출범되어, 2010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확인된 내용을 민원인께 안내드렸으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신고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예, 어느 부서로 신고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해줘 봐요.”라고 말씀하시
당장 신고할 수 있는 부서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신 겁니다
.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또 다시 기다려주시라는 양해를 구하기가 죄송하여 확인 후
전화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일단 전화를 종료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기 위해
팀장님께 여쭤보았고
, 결국 법무부 법령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부서는 확인되지 않아 일단 법무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콜센터에서는 저의 문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국가성무과로 연결을 해주었고, 국가성무과에서 한 번 더 연결이 진행된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된 담당자에게 친일파의 재산 환수 신고가 지금도 가능한지 문의하니 반갑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를 주셨기에 확인을 위한 전화였다는 말씀을 드리자 기꺼이 민원인과 통화중 일 때 언제든 연결해달라는 반가운 답변을 받은 뒤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확인 후 바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고, 담당자와 3자 통화로 연결해드렸습니다.
검색과 전화연결 등으로 20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해당 부서 연결 후 잘 진행이 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업무가 마무리될 오후 무렵 상담 잘 받으셨는지, 신고는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상담은 잘 받으셨고, 신고 필수 자료가 민원인에게 있어 제출을 위해 다음 주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당자가 메일이나 팩스로 자료 발송해 주어도 된다고 했지만, 유출의 우려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려고 해요.
단호한 음성 속에 굳은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인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자 잘 처리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건네며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전화 종료 후 저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신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혼자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음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이렇듯 선뜻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니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단번에 녹아내리는 듯해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