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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 작성일 : 2016-02-16
  • 조회수 : 25735
  • 작성자 :관리자

2015연도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로 개나리가 피어나기도 한다는 뉴스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겨울다운 날씨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지 갑자기 매서운 한파가 몰려왔다.
정신을 확 들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가끔은 좋은 어느 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나로선 사투리를 구사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를 이해하느라 당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의 어감은 참으로 정겹다.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갔는데,
지자체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
되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와 시청에도 부과 사유를 문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해 중앙기관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신다
.
2년 전 당시 고3인 딸아이도 겨울방학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기본적으로 만17세가 된 다음 달부터 1연간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주어지며, 발급 기간 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민원인의 말씀만으로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 후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하니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한 달 전 부임한 신입이라 상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때문에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근거로 해당 학생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발급 통지한 이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 통지한 내역이 없거나 만 17세가 되는 작년이 아닌 올해 뒤늦게 통지를 했다면 통지한 시점부터 1년의 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담당자는 다시 정황을 확인해보고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였고민원인께도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니 차후 연락이 갈 것임을 안내드리니 시원하게 알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새해가 밝고 인사도 드릴 겸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담당자분께 연락하여 처리결과를 조심스럽게 문의하니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작년에 신분증 발급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하신다.
민원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었고,
담당자에게는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담 센터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연초의 자긍심이 이번 연도에도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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