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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사면복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작성일 : 2016-03-22
  • 조회수 : 25790
  • 작성자 :관리자

차가운 겨울이 씻어지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윤정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목소리와 미소로 민원인께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면복권과 관련된 증거서류 또는 판결문에 대해 알고자 하며, 1993연도에 있었던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면복권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했기에 무척 당황하였으나,
민원인께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후 안내를 도와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면복권..사면복권..복권 이름인가..?
인터넷 창을 열어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사면을 시켜주고 형의 선고를 상실, 정지되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읽어보아도 이해되지 않아 민원인께 우선 법원을 안내하며 연결을 해드리려는 찰나, 법원에서는 법무부의 사면복권 관련 담당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뿔싸..민원인이 계속 기다리시고 있는데..’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민원인께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급히 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무부 조직도에 사면 담당자를 검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면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추가로 직통번호를 안내받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사면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한 법무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받았기로 번호 안내 후 연결을 도와드렸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입사한지 어느덧 6개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아직도 생소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연되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은 저는 생소한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계기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몇 시간 뒤 오후 시간이 되었을 즘에 상담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차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담당자와 상담이 잘 되었다고 하시며 전화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맙습니다.’라는 한 단어가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감동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업무 종료 후 퇴근을 하는 길에도 저는 민원인이 말한 ‘고맙습니다.’ 이 한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 기분이 좋았고
, 이곳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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