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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26355
  • 작성자 :관리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봤어요……도움을 줄 수 있나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갖고 있던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를 맡겼는데, 차량의 압류 및 체납된 건이 다수 있어 그 내용을 처리하다 보니 폐차가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폐차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폐차장에 입고되어 민원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류 및 체납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으로 인해 폐차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어 과태료가 부가되었고, 이 과태료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노후 자동차의 1년 치 보험료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누가 의무보험을 가입하겠어요?”
민원인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고지된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했던 날짜부터 폐차 정보일 까지 확인되어 그 기간 중으로 하여 부과한 내용이라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에 맞게 부과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차를 폐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일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억울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명을 확인하고 민원인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담당 부서로 내용 전달을 약속드렸습니다. 민원인은 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된다고 하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라서 꼭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당부도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던 내용과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지자체에 내용 전달을 하였습니다. 2~3일 후 지자체 담당자의 폐차 입고 증명서 확인을 통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다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에게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상담원이라고 하니 너무 반가워하시며, 일처리가 너무 잘 처리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지자체 직원도 전화를 주었는데, 너무 친절하여 황송할 정도로 전화 상담 잘 해주시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처리를 해주어서 감사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끝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0번 전화를 했던 일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지 몰랐다고 하시며, 이후에도 민원인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110번에 전화를 해보라고 권유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110번은 어려움 겪고 계시고 힘들어서 어떻게 일처리 할지 난감한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는 상담원들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추후에라도 또 민원인과 민원인 주변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 다시 한 번 일처리 잘해주어서 그리고 도움 주어 고맙다고 말씀 주시고 앞으로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꼭 기억해두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민원인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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