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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처음과는 다른 약속

  • 작성일 : 2016-04-15
  • 조회수 : 25663
  • 작성자 :관리자

4월이 모여 개나리·진달래·목련·산수유 등 봄꽃은 모두 다 피었습니다.
산에 들에 봄꽃들이 지천이고, 겨우내 매서운 한파를 이기고 나온 여린 새싹들에게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봄의 향기가 한껏 물오른 어느 오후 저의 전화벨이 울렸고, 연세 지긋하신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인입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손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민원인께서도 미래를 위해 실손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가입 시에는 몸에 아무런 병증이 없었다고 추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건강 검진하는 과정에서 위에 용종이 있어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제거 후 재검을 진행해보니 위암 전 단계인 선종으로 밝혀졌고, 선종을 제거하고자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으로 인해 가입했던 실비보험사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하셨습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 말 송회가 많아 술자리가 잦았고, 과음으로 인한 속 쓰림 증상이 발생되어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던 것이 화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아무런 의심증상이 없어 가입하였으나, 생활 중 불편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한 것이 보험금 지급의 부당한 사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상담사인 제가 들어도 어처구니없는 보험사의 답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으로 내용 전달하여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하루 전인 금요일. 내용 전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확인 후,
이제 곧 주말이라는 기쁨을 떨쳐내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적으로 민원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으셨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보험사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셨습니다.
아직 완벽히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고 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들.
사람의 미래를 위한 보험사들이 아직도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믿지 못 할 사회로 변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정식적으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보고, 민원인의 건강도 함께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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