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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독거노인의 국립묘지 안장

  • 작성일 : 2016-05-06
  • 조회수 : 30708
  • 작성자 :관리자
훈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내용  가장 난감한 것은 고령의 유공자 본인께서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입니다일단 대략적인 내를  드리고 자녀분들께서 다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도록 권해 드리곤 하는데  분께는 그런 안내를 드릴  없었습니다.
문의를 주신 유공자 분께서는 가족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있지 못하셨습니다민원인께 참전하신 분들은 호국원으로 안장 신청이 가능함을 1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니 혹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보훈처에 안장 절차를 진행해 주는 관련 부서가 있는지있다면 도움이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전혀 없으신 건지 여쭤보니 있긴 하지만 연락이 끊긴지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찾을  없다고 하셨습니다안타깝게도 보훈처 자체에는 그런 업무부서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기초생활수급자인 민원인께 지자체의 도움을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워낙 고령이셔서  듣지 못하셨기에 직접 민원인의 주소지 지자체로 확인하여 어르신께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되었기 어쩌면 독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장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자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오래되었기 오래되었기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생각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지자체 역시도 화장과 안장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니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왠지 마음이 안 장차는 여러 경로를 거쳐 최종 안 장차는 경찰서에서는 변사 처리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무연고자는 화장하여 일정 기간만 보관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보이는 곳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임과 절차를 상담할  있는 변사 처리를 번호를 적어 놓는다면 대신하여 안장신청을 도와줄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경찰서와 변사 처리까지 운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왠지 씁쓸하고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싶어 마음이 변사 처리까지
하지만기다리고 계실 민원인을 위해서 조심스레 전화를 드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행여나 국가에 공헌한 대가가 실형 선고나 밖에 되지 않는 거냐며 실망스러워하실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의외로 민원인께서는 노심초사했는데
설명 도중 민원인께서는 젊은 시절에 담담해하셨습니다. 1 이상의 담담해하셨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으며참전유공자 신청 당시에도 3개월 이상 심사를 진행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죄의 종류에 따라 2 심사를 하여 안장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돌아가신 직후에 심사가 진행되므로 현재는 안장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없음을 다시 안내해 드리고 상담을 결정되는 
사람의 목숨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귀하겠으나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마지막을 가족이 함께   없다면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전화를 끊고 왠지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보다 깊은 배려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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