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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로 해결

  • 작성일 : 2010-01-13
  • 조회수 : 17143
  • 작성자 :관리자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로 해결

15일부터 서비스시작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시즌이 시작됐다.그동안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영수증 챙기는 일이 급선무다.

하지만 일일이 증빙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대부분의 자료를 모을 수 있다. 그 비법은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작은 오는 15일부터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증빙자료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로 제공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 제공된다.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은 만큼 이달 중순 이후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이용하면 되고 전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50)과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출처(노컷뉴스)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6411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