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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격증 취득 등 미끼 ‘취업사기’ 급증

  • 작성일 : 2010-02-19
  • 조회수 : 17327
  • 작성자 :관리자
 
"취업시켜 준다면서…."
실업자 120만명 시대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실업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취업 사기 관련 광고물이 넘쳐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
메트로 등이 전동차 내 불법광고 수거 및 고발,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등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절박한 구직 및 실업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다.

16일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사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3건(월평균 6.9건)이었던 피해 사례가 2008년 36건(3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71건(5.9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 광고 및
전단지가 주로 배포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하루 평균 1100통이 넘는 자격증, 구인 광고 등 각종 전단지를 수거,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전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수시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 및 단속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절박한 구직·실업자들이 계속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 전문 업체들은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불법 광고 유형으로 △배우면서 일하는 일석이조형(자격증, 학원 수강) △고소득 보장형(구체적 근거 없이 높은 수입 제시하는 채용공고) △근로조건 허위 및 과장형(퇴직자 대상
체인점 강요)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시켜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욕심에 연락해 자격증 관련 교재비 58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했다.

며칠 뒤 교재를 받은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에 비해 너무 허술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도 '노인심리 상담 자격증을 따면 월 120만∼18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73만원을 입금, 교재를 구입했으나 역시 교재 내용이 허술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사이트인 커리어 이정우 대표는 "취업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용공고를 낸 기업의 경우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취업 관련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관할 노동청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해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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