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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사금융 ‘일단 조심’

  • 작성일 : 2010-08-23
  • 조회수 : 17703
  • 작성자 :관리자
최근 직장인 A씨는 ‘1688-8397’ 발신번호로 햇살론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원하는 대출금을 입력하라는 안내멘트가 송출돼 이에 대해 문의전화를 했다. 이후 A씨는 대부업자에게 주민번호, 자택 주소지, 휴대폰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부업자의 요구대로 통장 2개, 카드 2개를 택배원에게 건네주었으나 연락이 두절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 전화가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자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와 ‘1379신고센터’에서 접수한 1035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를 분석해 피해 예방과 대처 요령을 2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97%가 대부업 피해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업 피해상담 중에서는 높은 이자율 상담(이자율 제한 위반)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 상담이 25.4%, 대출사기가 17.8% 순으로 높았다.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의 경우는 약 80%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49%(7월 21일부터 44%로 인하)를 초과한 피해상담이었고 심지어 이자율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것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길 것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 피해를 줄일 것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110콜센터 장범순 서기관은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대부업자나 대출사기업체는 전화,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활성화되자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을 사칭한 대부업 영업 형태까지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대출 계약 시 계약 내용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금융업체와 계약 체결 때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10콜센터(전국 국번 없이 110, 1379)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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