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알림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

인상준 기자의 생활민원 24시-불법 대부업체 대처법

  • 작성일 : 2010-09-24
  • 조회수 : 18407
  • 작성자 :관리자
인상준 기자의 생활민원 24시-불법 대부업체 대처법

“시·도 홈페이지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과도한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요구, 과장광고, 사기행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영업자 권모(50)씨는 지난해 3월 연체된 카드빚으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권씨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일수로 300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196%에 달하는 고금리였지만 자신의 수술비와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달리 방법이 없었다.

권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20%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50%가 증가한 6114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2006년 3066건에서 2007년 3421건, 2008년 4075건으로 매년 10-20%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6114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대부업체를 구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영업소의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4%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지 확인해야 하며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한다.

대출 상담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는 곳도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표준 대부약관을 사용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햇살론’, ‘희망홀씨’ 같은 서민 전용 대출 상품명을 도용하는 대부업체들까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권익위원회)나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10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다.

대전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노진표 팀장은 “대부업체에서 계약서를 쓸 때 대부등록번호와 약정이율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된 업체는 시도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 등록허가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0804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