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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이스피싱의 못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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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9-03-08
  • 조회수 : 16043
  • 작성자 :관리자
 

보이스피싱의 못된 진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딸이 납치됐다. 당장 돈을 송금해주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화를 통해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경기침체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엔 650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부보조금 정책을 틈탄 `보조금 사칭형`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3.0인 셈이다.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구태의연한 방법도 여전히 전형적인 수법이다.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다. 10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총 7만7177건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피해액도 2007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809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고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우편물 반송 및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치밀하고 교활한 신종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황이라는 시대상황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시행 중이니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식이다. 생활밀착형 수법도 자주
동원된다. 우체국 택배 반송이나 신용카드 반송, 보험료 환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등의 경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중국 옌볜 사투리도 어느새 세련된 표준말로 바뀌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은행, 우체국, 검찰, 경찰 등 공신력 있는 온갖 기관이 다
동원된다.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례도 최근 급증했다. 김 모씨는 최근 K은행이라며 A백화점에서 산 물건대금이 잔고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가 물건을 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면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했다. 3분 후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고 김씨는 사기범의 말을 고분고분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공신력 있는 문건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MYWSIH`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전화가 와 팩스 번호를 알려줬더니 법원통지서를 보내줬다"며 "그 이후 다시 전화가 걸려와 사기범이 당신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말해 속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커져 가지만 피해 대책은 `느림보`다. 사법당국과 금융당국, 은행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은 ATM 화면을 통해 경고창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황한 피해자들의 눈에 이 같은 경고창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음
성안내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50~60대 고령인 만큼 음성안내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이 고객 불편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ATM 주변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차단되는 방식을 도입하려 했지만 비용과 소비자 편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있다. 일본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해 통화를 막는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평소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숙지하고 유선으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이스피싱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백승우 변호사는 "범인들이 돈을 빼내기 전에 지급정지 신청이 이뤄진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사입력일 : 2009년

출처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21889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