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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0문자상담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09-06-30
  • 조회수 : 15379
  • 작성자 :관리자
 

국민권익위, 청각/언어장애우 이용편의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다음달 1일부터 문자로도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문자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 간단한 문의사항은 문자로 편리하게 문의/답변할 있게 됐으며 그동안 전화 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 및 언어 장애우는 물론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도 유용하게 상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문자상담은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으며 휴대폰의 SMS기능을 이용해 문의내용을 작성 수신번호를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송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서비스 내용은 각종 정부민원관련 안내문의와 전국 관공서 안내, 세무, 정부통계, 사회복지, 교통불편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행정 업무가 대상이며 1건당 20 정도의 이용요금만 부과되므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 상담보다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09-06-30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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