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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상담문의 ☎110번으로!

  • 작성일 : 2012-05-14
  • 조회수 : 26183
  • 작성자 :관리자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법무부 상담대행 서비스 개시

○ 법무부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앞으로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와 민원을 전화상담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 주요 민원 및 질문 사례 >

 

 

 

제 앞으로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고지서가 왔어요. 기분 나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옆집은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보내주세요?

신상정보 고지서 내용 중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무슨 말인가요?

제가 받은 신상정보 고지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2010년 4월부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년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110콜센터는 이번에 법무부의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우편고지제도 상담까지 하게 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모든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상담할 수 있게 됐다.

○ 110 콜센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증가 하고 있고,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문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다.”고 밝혔다.

○ ☏110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반행정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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