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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민원상담 가능

  • 작성일 : 2012-06-15
  • 조회수 : 25903
  • 작성자 :관리자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민원상담 가능

권익위, 14일부터 110콜센터 통해 공공행정기관에 화상 수화통역 개시

청각언어장애인도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정기관을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14일부터 수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두고 청각장애인과 이들의 방문을 받는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웹카메라를 통한 인터넷 화상 수화 통역을 중계한다밝혔다. 청각장애인과 민원담당자는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자간 대화를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 국민권익위 사옥에서 김정록 국회의원(새누리당, 한국장애인총연합회 공동대표), 최동익 국회의원(민주통합당, 한국장애인체총연맹 공동대표), 한국농아인협회, 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식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지역 민센터를 방문해 서울에 있는 110콜센터의 수화상담원의 인터넷 화상 통역으로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민원을 처리받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개통식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국 28만명(한국농아인협회 추정 40만명) 농아인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110화상수화‧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이번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행정기관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참고로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과 문자 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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