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알림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

장애인 위한 금융상담 화상 콜센터

  • 작성일 : 2012-07-13
  • 조회수 : 26471
  • 작성자 :관리자

장애인 위한 금융상담 화상 콜센터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 상담을 위한 화상 콜센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수화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

금감원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창구를 열기로 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전용창구에 오면 창구직원이 '110 콜센터'로 화상 서비스를 결해준다. 그러면 110 콜센터 수화 통역사가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상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한다.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통역사가 장애인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출처(파이넨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201206290100251770015414&cDateYear=2012&cDateMonth=06&cDateDay=2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