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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극장 등 공연장,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 작성일 : 2012-08-27
  • 조회수 : 26396
  • 작성자 :관리자
극장 등 공연장,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울산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관람 포함)이 편의 제공시설에 추가됐다.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 제공 의무시설로 명시됐다.

다만 기존 편의 제공 의무 시설 중 전시장은 종전 '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1000㎡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위생시설(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기사출처(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7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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