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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집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우편고지를 받았는데...

  • 작성일 : 2012-09-04
  • 조회수 : 27505
  • 작성자 :관리자
"앞집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우편고지를 받았는데..."

“옆집 학생이 성범죄자 고지대상인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현재 징역 상태인가요? 아니면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성범죄자 우편 고지 대상자가 인근 모텔에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동행하고 있는 여자가 걱정돼서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밝힌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로 걸려온 성범죄자 우편고지제 관련 상담 사례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는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 범죄 요지 등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이런 성범죄자 우편고지제 관련 상담이 올해 4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다.

지난해 6월∼올해 3월까지 월별 평균 상담건수는 59건인데, 올 4월은 249건으로 4배를 넘었다. 이어 5월 179건, 6월 179건, 7월 260건, 8월은 21일 기준 118건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21일까지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우편고지제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제도 문의가 52%로 가장 많았고, 고지 대상 성범죄자 관리 요구 22%,
취업 제한 등의 정책건의 15% 순이었다.

이웃에 성범죄자 고지대상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대처요령 문의나, 고지 대상자의 의심쩍은 행동 신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등 요구가 많았다.

성범죄자 우편고지가 미성년자 거주 세대에만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인근 초·중·고교 교육시설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대게시하거나 공유토록 하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일례로 한 아파트 주민대표는 “앞집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우편고지를 받았는데 대처요령이 없어 불안하다.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가능하지, 대처 요령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또 “개별 우편고지보다는
학교,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해야 성범죄 예방과 대처에 효과적일 듯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이란 보도를 본 가해자 가족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신상공개 소급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
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기사출처(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71420221&code=9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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