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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경찰청,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12-09-12
  • 조회수 : 42183
  • 작성자 :관리자


해양경찰청,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 시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전국적으로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상 수화 상담은 농아인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 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담당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경청은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민원실, 84개 해양경찰 파출소에 화상대화 시스템을 설치했다.

   장애인이 수화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경찰관이 웹 카메라 설치 컴퓨터를 이용, 국민권익위원회 110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민원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해경청은 화상 상담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0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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