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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

  • 작성일 : 2013-07-18
  • 조회수 : 27174
  • 작성자 :관리자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 
 

기관간 연락책임관 지정 운영, 국민신문고·110콜센터 정책노하우 전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태국 옴부즈만(장관급 수석 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파, Mrs. Panit Nitithanprapas, Ombudsmen of the Kingdom of Thailand)과 협력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연락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11년 12월 체결한 두 기관간 업무협약의 이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파닛 니티탄프라파 태국 수석옴부즈만과 시라차 짜런파닛 옴부즈만을 비롯한 15명의 태국 방문단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실무이행안을 이끌어냈다.

○ 이행안에 따라 우선, 상호 자국 거주 상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개설되어 있는 기관 공동 민원접수창구를 자국민과 상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하여 연락책임관을 지정기로 하고, 권익위의 김상식 기획조정실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차럼삭 짠타라팀 사무처장을 각각 연락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파닛 니티탄프라파 수석옴부즈만은 지난 14일 의정부 의정부소재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의 고충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총 30여명의외국인이 임금체불,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행태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을 상담했고,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제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방한한 태국 옴부즈만 일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 옴부즈만 관련 주요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 고충민원 처리시스템과 관련해 고충민원 현장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수인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 구축 경과와 민원서비스 평가 정책,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콜센터의 수화상담서비스 운영 체계와 장비·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태국 옴부즈만은 장관급 기관으로 활발한 권익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양 기관간 MOU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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