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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 지자체(올해 말까지 6,257개소) 확대

  • 작성일 : 2013-08-07
  • 조회수 : 27215
  • 작성자 :관리자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 지자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확대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민원상담 가능
 


 

○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담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

에서는 정부 3.0 부처협업과제인 ‘민원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추진을 위해

안전행
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년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
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되고, '14년까지는 청
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 상담시설이 생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2년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설 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홍철호 110콜센터T/F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이나 진료를 위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도 수화
화를 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10콜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110콜센터) 통해 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110콜센터의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정부예산 절감효과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8,857개소의 초기 구축비용은 약 13억원(기관별 15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매년

공공기관에서 수화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게 되면 1,7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전 공공기관 확대 시 예산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