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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민원 대표콜 110으로 통합 본격화!

  • 작성일 : 2014-03-06
  • 조회수 : 29037
  • 작성자 :관리자

 


민원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비효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3월 부터 국민들의 민원접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정부단일 대표번호 110번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중심의 민원상담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정부단일 대표번호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화량 증대 등 통합 운영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단일 대표번호 110번으로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대표번호로 통합 후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부단일
 
대표번호(110)와 각 부처 콜센터 번호를 병행 운영 하면서 2014년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해수부 등 4개 부처 콜센터를 먼저 정부단일 대표번호로 통합하여 시범운영하고,
 
2016년까지 미래부 등 4개 부처 콜센터를 추가적으로 통합하며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단일 대표번호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단일 대표번호로 통합되면 국민들은 110으로 각 부처 민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2014년 3월부터 해수부의 민원상담번호가 110으로 통합되어 국민들은
 
수산물 원산지 조회 등 과 같은 해수부 관련 민원을 대표번호 110을 통해 상담사와
 
민원을  상담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실시간으로 해수부 담당자로 연계되어
 
상담을 받게 된다.


  현재 41개 중앙부처에서 96개 콜센터(91개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설령 담당기관을 알더라도
 
수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콜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어 정부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콜센터 민원상담 품질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긴급번호(범죄, 구조)와 일반번호(민원)로만
 
단일화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국민들은 110번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정부민원을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되는 등 국민의 민원상담 만족도가 높아지고 콜센터 운영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