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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0콜센터, “휴가철 물품반송 사칭 문자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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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4-07-28
  • 조회수 : 28446
  • 작성자 :관리자
 
110콜센터, “휴가철 물품반송 사칭 문자 스미싱 주의”
권익위, 110콜센터 2/4분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 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금년 2분기 동안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동안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2분기에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건수는 1,815건으로, 지난 1분기의 1,478건보다 22.8% 증가하였고, 피해금액도 2.73억 원으로 1분기의 2.35억 원보다 16.1%나 늘어났다.

○ 아울러, 보이스피싱에서 사칭하는 기관은 케이티(KT)가 전체 상담건수(1,815건)의 56.7%인 1,0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사례도 지난 분기에 비해 42.6%(1분기 129건 → 2분기 184건)나 증가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초기 고전적 수법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한편,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토록 유도하여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스미싱 피해상담의 경우 법원이나 우체국을 사칭해, 법원출석요구서와 같은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꾸민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기소되었으니 확인하라는 스미싱도 다수 있었다.
 
 
○ 참고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특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집을 비운 가구가 많을 것을 악용해, 등기나 물품반송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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