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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만우절 장난전화, 가벼운 장난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29912
  • 작성자 :관리자


만우절 장난전화, 가벼운 장난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


                                                                                                                                     ytn 방송화면 캡처

만우절 장난전화, 가벼운 장난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나 119 등으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장난도 정도껏 해야 해”
“만우절 장난전화, 이런 날이 왜 있어가지고”
“만우절 장난전화, 경찰도 피곤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31/201503310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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