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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수화상담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09-11-02
  • 조회수 : 16399
  • 작성자 :관리자

국민권익위, 내달부터 수화상담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권익위는 내달 2일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10콜센터 서비스를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농아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영상인터넷 전화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누구나 수화 상담이 가능하다.

110콜센터는 전국 관공서 안내를 포함한 일반 민원,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일자리 안내, 임금 체불이나 보이스 피싱 등 생계침해형 문제에 대한 신고 등 행정.공공기관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화 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며, 국번없이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를 통해 110번을 누르면 수화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행정.공공기관과의 소통 경로가 부족해 겪었던 민원 처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바일 수화상담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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