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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상담대행 서비스 개시

첨부파일
  • 작성일 : 2009-07-25
  • 조회수 : 11859
  • 작성자 :관리자
07.12.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정자치부 전화민원 상담대행서비스는 행정자치부로 걸려오는 전화민원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착신전환하여 콜센터 상담사가 응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14일부터 상담대행을 실시하는 부서로는 주민제도팀, 지방세정팀, 고객만족행정팀이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담대행서비스를 통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은 행정자치부 관련 민원을 보다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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