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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직업교육훈련 장려금

  • 작성일 :2018-07-20
  • 조회수 :288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되나요?
ㅁ 답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쟁력 향상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공공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씩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월 부터 퇴소한 월까지 지급)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 기능대학(폴리텍대학)
 - 직업전문학교(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직업전문학교)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능력 개발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의4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