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

  •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258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ㅁ 답변내용
대학 입학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 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전국 보훈(지)청, 정부24 WWW.gov.kr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ㅁ 관련사이트 : http://www.mpva.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