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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 작성일 :2018-08-06
  • 조회수 :225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교육관계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정규과정으로 연 3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는 2년 동안 총 6학기 지급합니다. 
-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
-
이 경우 학습보조비는 1학기와 2학기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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