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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 대리신고 가능한지?

  • 작성일 :2018-08-21
  • 조회수 :226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인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해야하는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인감증명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인감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방문불가 등이 아닌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겠으며 방문불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원본)을 제시하고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1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 보증인과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근거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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