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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공공부문 갑질피해 신고,민원신청 통합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8-27
  • 조회수 :204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ㅁ 문의내용
    공공부문 갑질 및 기타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답변내용
    공공부문 갑질 및 기타 피해 신고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갑질피해 신고ㆍ민원신청 통합안내]
 ㅁ 갑질피해 상담신청: 국민콜 110 홈페이지으로 연동 “상담 신청하기”
 ㅁ 갑질피해 민원신청 :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신청 가능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ㅁ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가능
 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가능
 ㅁ 공공부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신고 가능 
 ㅁ 기타 폭언, 폭행 등 기타 갑질신고 :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
   - 단,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갑질피해민원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건에 대해 신청을 하여도 민원 내용이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음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