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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사진 규격

  • 작성일 :2018-08-28
  • 조회수 :197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사진의 규격이 궁금합니다.

ㅁ 답변내용
주민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 또는 가로 3.5㎝, 세로 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탈모 상반신 사진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