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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주택우선공급 전용면적 및 구비서류

  • 작성일 :2018-09-12
  • 조회수 :146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택우선공급 지원 가능한 전용면적 및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ㅁ 답변내용
1) 주거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 구조별(단독.공동주택), 주체별(국민.민영주택), 목적별(분양.임대주택)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무주택증명서류 1통(건물등기부 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url : http://www.mpva.go.kr
* 기관 : 국가보훈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