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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작성일 :2018-09-20
  • 조회수 :1680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ㅁ 답변내용
- 주민등록 거주자
  거주자의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하거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주민등록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