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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보훈처] 취업지원 수강료 한도액

  • 작성일 :2018-09-20
  • 조회수 :1453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취업수강료지원 연간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100만원)
   -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지원기간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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