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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총포수수료 온라인 납부

  • 작성일 :2018-10-22
  • 조회수 :148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총포 수수료 온라인 결제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총포 소지 허가, 면허증 신청, 재교부 및 제조/판매업 신청 시 부과되는 종이(수입)증지 수수료를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수수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총포수수료 내용별 안내기관

안내기관

문의내용

182 경찰민원

 총포수수료 신고절차, 필요서류, 신고처 등 상세 문의 시

관할 지역 세무과

 그 외 총포수수료 관련 상세 문의 및 환불 문의


 총포수수료 관련

개요

 총포 소지 허가, 면허증 신청, 재교부 신청 시 위택스를 통해 수수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여 관할 경찰서에 관련 신고서와 함께 제출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위택스
이용방법

서비스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1810월 기준
 그 외 지역은 차후 추가 예정
관할지 서울인 경우 이택스(02-3151-3900) 문의

이용 대상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및 비회원(개인/법인)

이용 시기/시간

 상시 (07:00~23:30)

납부기한

 신고일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

납부영수증
출력

회원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납부영수증 출력

비회원

 납부하기 > 전자번호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세번호 조회하여 납부영수증 출력

기타사항

 이중신고 및 착오신고한 경우 수정불가 
 미 사용시는 별도의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함


위택스 홈페이지 내 총포수수료 신고화면 접속 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접속

 우측 상단 [메뉴] 클릭 후 전체 메뉴에서 신고하기 하단 [총포수수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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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0.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