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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8-10-29
  • 조회수 :1598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 21(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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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0.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