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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학점은행제

  • 작성일 :2018-10-31
  • 조회수 :140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ㅁ문의내용
학점은행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답변내용
■ 정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취득방식 
  :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 취득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자격취득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
   - 시간제 등록 이수
   -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
  -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교)의 장이 수여하는 2가지 방식
  - 학사 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함

■ 학위수여요건
  - 대학장에 의한 학위 취득은 당해 대학에서 학사 학위의 경우 84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종류와 전공, 전공별 전공과목, 교양과목, 학점수, 수업시수 등에 대한 교육과정

   참고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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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0.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