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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주민등록자의 의미

  • 작성일 :2018-10-31
  • 조회수 :141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ㅁ 답변내용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합니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