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110]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18-11-14
  • 조회수 :1329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수험생 휴대가능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물품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모두 없는 시침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흑색, 0.5mm)의 경우 일괄 지급)
 

반입
금지물품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교통시계),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참고] 수험생 시험요령 및 답안 작성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확인 (클릭)

***********************************************************************************************
해당 자료는 2018.1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