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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가요?

  • 작성일 :2018-11-29
  • 조회수 :154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가요?

ㅁ 답변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