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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치매공공후견인제도
- 작성일 :2018-12-06
- 조회수 :152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답변내용
■치매공공 후견제도란?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법령이 시행되는 2018. 09.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실시
■공공후견인 대상자
: 치매로 의사결정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대표번호 ☎ 1666-0921
■공공후견인 신청
▣후견인 요청
-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신청
- 치매노인의 자력으로 후견인을 고를 수 없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한 뒤 선임 ※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이 신청 하는 것
▣후견인 신청
-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자격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함
- 교육 완료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내 치매 노인과 연결
(※ 후견인 1명이 최대 3명의 치매노인 도움 가능) ※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 신청 하는 것
■공공후견인의 역할
- 후견인은 치매노인과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공후견인의 요건
-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노인복지 등 후견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 가능)
※ [참고] 「민법」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함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⑧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⑨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하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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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2.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