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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주류 및 담배류 나이제한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1254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 보여서 술(담배)을 팔기 좀 그런데 안 팔아도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 보여서 술(담배)을 팔기 좀 그런데 안 팔아도 되나요?

답변내용 
   2019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이전 출생자부터 술(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교복을 착용하는 등 학생 또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업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판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청소년보호법 적용 기준 ☆★


? 2019년 기준, 2000년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보호법 적용 제외 (, 담배, 유흥업소 출입 가능)
? 20011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여부 관계없음)

.


업소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오후 10~익일 오전 9까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

PC

오후 10~익일 오전 5까지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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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2.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