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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주점서빙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890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점서빙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주점서빙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2019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이전 출생자부터 제한 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 2019년 기준 청소년보호법 적용 기준 ☆★


? 2019년 기준, 2000년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보호법 적용 제외 (, 담배, 유흥업소 출입 가능)
? 20011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여부 관계없음)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고용 모두 금지)

성인용 게임장

사행행위
영업

DVD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한관람물 소극장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신체접촉/성적행위제공
(유리방/키스방 등)

복합영상물제공(멀티 방)

무도학원/무도장

전화방/화상대화방

멀티 방

경마/경정/경륜장

그 외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PC

제한상영가 비디오물 소극장

티켓다방

유독물제조/판매/취급

소주방/호프/카페

만화
대여업

숙박업?목욕탕 중 안마실설치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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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2.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